대한민국 주휴수당 계산기
주휴수당을 시급 × min(주 소정근로시간, 40) ÷ 40 × 8로 추정해요. 시급 10,000원·주 20시간이면 40,000원이에요.

대한민국 기준: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의 비례 주휴수당 산식을 적용합니다. 모든 근로관계 예외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.
알아 두면 좋은 점
이 페이지는 한국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유급 주휴일 수당을 추정해요. 공식은 주휴수당 = 시급 × 유급 주휴시간이고, 유급 주휴시간 = min(주 소정근로시간, 40) ÷ 40 × 8이에요.
시급 10,00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20 ÷ 40 × 8 = 4시간이라 40,000원이고, 40시간이면 8시간 전체로 80,000원, 15시간이면 3시간으로 30,000원이에요. 45시간은 공식에서 40시간으로 제한되므로 마찬가지로 8시간, 80,000원이에요.
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않음이라고 나와요.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,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는 체크박스에 체크돼 있어야 해요. 사유 없는 결근이 있는 주는 수당이 나오지 않아요.
한 주, 한 시급만 다뤄요. 월 합계, 연장근로, 시급이 섞인 경우, 입사·퇴사 주, 모든 근로기준 예외는 범위 밖이에요. 결과는 추정값이니 예외 사례는 근로계약서나 노동 관청에 확인하세요.
작업별 도구 2
함께 쓰는 도구 3
대한민국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
- 시급에 10,000을 입력해요.
- 주 소정근로시간에 20을 입력해요.
-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는 체크를 켜 둬요.
- 예상 주휴수당 40,000과 유급 주휴시간 4시간을 확인해요.
빠른 안내
주 14시간은 왜 예상하지 않음으로 나오나요?
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서, 그 기준 미만이면 금액 대신 계산 조건 줄에 안내가 나와요.
주 45시간이면 40시간보다 더 나오나요?
아니요. 공식에서 40시간 초과분은 제한돼서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 그대로예요.
소정근로일을 하루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?
개근 체크를 해제하세요. 그 주는 개근 조건에 맞춰 수당이 계산되지 않아요.
월 금액도 나오나요?
아니요. 한 주만 계산해요. 해당되는 주 수를 직접 곱하세요.
